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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선행 학습 시험 출제, 법으로 금지"

김경희 기자

입력 : 2014.02.18 21:58|수정 : 2014.02.18 21:58

선행교육 규제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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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계의 큰 병폐인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앞선 수업이나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학원의 선행 교육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요즘 일선 고등학교에서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반편성 배치고사는 상당 부분 고1 과정에서 출제됩니다.

[예비 고 1 학생 : ((배치고사)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고1꺼 수I, 수II 다요.]

[예비 고 1 학생 : 과외했습니다. 배우지도 않은 내용인데 너무 심하게 준비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불만이 많아요.]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을 시험에 출제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선행 교육을 규제하는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돼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초·중·고등학교 정규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못하게 막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시험문제 출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입학 시험도 교육 과정 범위 안에서만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해 '선행 학습 영향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교사 징계는 물론 재정지원이나 학생 모집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당초 야당이 추진했던 학원의 선행 학습 전면 규제는 선행 학습 광고만 금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이달 말 국회를 통과할 예정인 선행 교육 규제 관련 특별법은 올 하반기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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