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돌연 해외로 출국해 도피 의혹을 받는 함성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재판에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항소 2부는 오늘(18일) 함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선고 결과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도주를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구속 기간을 1년으로 한 구속영장을 재발부하고 지명수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함 교수의 신변이 확보하는 대로 판결한다는 방침입니다.
함 교수는 지난해 정부 고위 관료와의 친분을 내세워 7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인터넷 광고대행 계약 유지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1심에서 "돈을 건넸다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지난 7일 함 교수에 대한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함 교수가 당일 오전 캐나다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자 한 달 기한의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선고 기일을 한차례 연기했습니다.
검찰은 함 교수가 현직인 만큼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귀국할 것으로 보고 귀국하는 대로 영장을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