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 등 해외연수 알선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한 해외연수 알선업체 피해는 모두 203건으로, 2011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학과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와 인턴십 등 네 가지 유형 가운데 유학 관련 피해가 전체의 49.7 퍼센트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수 전에는 주로 원활하지 않은 계약해지가 주요 피해 사례였고, 연수 개시 이후에는 당초 설명과 프로그램 내용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연수 계약을 할 때에는 표준약관을 쓰는 사업자와 계약하고, 명확한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