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법원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국민 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변함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계속될 재판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의 금태섭 대변인도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죄로 유죄선고를 받은 데 대해 다시 한 번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 대변인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상급심의 판단을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국정원과 검찰이 내란죄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재판부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확인되지 않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사법부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무리하고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