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게 중형이 선고된 데 대해 시민사회 단체들의 목소리가 엇갈렸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번 판결은 한국 사회에서 다져왔던 인권의 기반을 훼손한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개인·단체를 공격하기 위해 양심·사상·표현의 자유가 제한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의원이 단순히 RO 모임의 발언 내용만으로 내란 음모를 했다고 법을 적용하기에 구체성과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며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최소한의 의구심이 없도록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이번 판결로 종북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진보당은 스스로 해산해야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재향경우회 관계자는 "형량이 미흡하긴 하지만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상급심에서 형량이 늘어나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