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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부살해 사모님' 주치의·남편 1심 불복 항소

조을선

입력 : 2014.02.17 17:24|수정 : 2014.02.17 19:12


검찰이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69살 윤 모 씨의 남편 67살 류 모 씨와 주치의 55살 박 모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두 사람 혐의 일부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씨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윤 씨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주치의 박 씨는 윤씨에게 허위진단서 3건을 발급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08∼2012년 윤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해 박 씨가 발급해 준 3건 중 2건이 허위진단서라고 보고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나머지 진단서 1건은 "당시 윤 씨가 매우 위중한 상태에 빠졌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남편 류 씨에게 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두 사람이 허위 진단서 발급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박 교수와 류 회장도 앞서 지난 7일과 10일 자신들에 대한 실형 선고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두 사람이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하면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