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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석기 의원 징역 12년·자격정지 10년

입력 : 2014.02.17 16:18|수정 : 2014.02.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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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34년 만의 내란음모 사건에 사법부가 유죄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오늘(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내란혐의 주체로, 총책은 이 의원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해 5월 (곤지암, 합정동)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사상학습하는 소모임은 RO의 세포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의원 등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들은 북한 이념서적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1심 선고로 지난해 11월 12일 첫 공판부터 46차례 이어진 재판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해 8월 28일 이 의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174일 만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