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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RO 내란음모 주체 인정…이석기가 총책"
박원경 기자
입력 : 2014.02.17 16:14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연루된 내란 음모 사건의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이 이른바 RO가 내란음모의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RO는 검찰은 지하 혁명조직이라고 규정했고, 변호인단은 검찰과 국정원이 만들어 낸 상상 속의 조직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법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RO의 총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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