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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공판 시작

조을선 기자

입력 : 2014.02.17 14:17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시작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조금 전인 오늘(17일) 오후 2시부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 선고공판을 열었습니다.

앞서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 등 7명은 오전 11시 50분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씨 등 다른 피고인에겐 징역 10년에서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상탭니다.

오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과 국정원이 지하혁명조직으로 지목한 이른바 'RO'와 관련한 제보자 진술과 녹음파일을 믿을만하다고 인정한다면 내란음모 등 혐의는 유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고, 이른바 'RO 회합' 당시 녹음파일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요지 설명과 유무죄 판단, 선고 형량 결정은 2시간 넘게 걸려 재판 결과는 오후 4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