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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수십채 매매, 부가세 환급금 28억 챙겨

입력 : 2014.02.17 14:01


미분양 아파트 수십 채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들여 거액의 부가세 환급금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17일 아파트를 매매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 장기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고 부가세 환급금과 취득세 지원비 등 28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황모(44)씨와 서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돈을 받고 이름을 빌려 주는 방법으로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이모(42)씨 등 9과 금융권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박모(49)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3개월간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단지의 장기 미분양 아파트 41채를 이씨 등의 이름을 빌려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제2금융권 3곳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182억원을 빌려 매매대금을 충당했다.

황씨 등은 이씨 등 9명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하고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가세 16억원을 환급받았다.

국민주택 규모(85㎡) 이상의 아파트를 사면 분양가에 따라 부과세를 물게 되는데 개인이 아닌 사업자에게 이를 돌려주는 환급 규정을 악용했다.

이들은 건설회사가 장기 미분양 아파트 처리를 위해 지원하는 취득세 지원비 4억원과 금융 이자도 받아 챙겼다.

계약한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저가에 임대하는 수법으로 임대 보증금과 월세 등 8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들은 3∼5채의 거래에 관여하고 3천만∼6천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이 대출금 상환 능력이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권에서 떠안았다.

경찰은 시내 다른 아파트 단지에도 부가세 환급규정을 악용한 아파트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