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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입출경 기록 외교부통해 中서 직접받아"

한정원 기자

입력 : 2014.02.17 12:46|수정 : 2014.02.17 12:47


황교안 법무장관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조작 논란과 관련해 북중간 입출경 문서의 입수경위에 대해 "외교부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며 "합법적 절차를 거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피고인이 북한에 들어갔느냐 안들어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입경기록에 관한 자료들을 여러 경로로 중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허룽시에서 입경 자료가 정식으로 접수됐다고 검찰에 자료가 들어왔는데, 검찰에서는 중국 당국에서 직접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외교 공관을 통해 중국에 확인을 요청했고 허룽시가 전에 자신들이 만든 출입경 확인서가 사실이라고 회신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장관은 "충분히 검증했다고 했는데,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위조됐다고 확인됐다는 말이 있어서 경위에 대해 철저히 다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최대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할 것이며, 만약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