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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에 생후 2주된 아들 버린 30대 여성 입건

입력 : 2014.02.17 12:01


충북 보은경찰서는 생후 2주된 아들을 친정 안방에 몰래 놓고 달아난 혐의(영아유기)로 A(35·여)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보은군 보은읍에 사는 자신의 어머니(54) 집 안방에 생후 2주된 아들을 몰래 두고 달아난 혐의다.

평소 연락이 없던 딸의 임신사실 조차 알지 못했던 A씨의 어머니는 딸이 안방에 두고 간 영아가 외손자인 줄 모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임신 뒤 동거남이 집을 나가는 바람에 형편이 어려워져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이는 인근의 한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져 보호받고 있다.

(보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