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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지난 해 1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1심은 무죄판결이 났고요. 지금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검찰이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새롭게 제시한 증거가 있습니다. 유 씨가 중국과 북한을 오갔다는 출입국 기록인데요. 중국 정부가 이 기록이 위조됐다고 발표하면서 검찰의 증거 조작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뭘까요. 먼저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 씨, 전화로 만나 보겠습니다. 유우성 씨, 나와 계십니까.
▶ 유우성 씨(피고인):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이 사건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사건의 전말부터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우성 씨가 서울시 공무원이 되신 게 언제죠?
▶ 유우성 씨(피고인):
제가 2011년도 2월에 대학교를 졸업해서 6월부터 서울시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탈북하신 건 언제인가요?
▶ 유우성 씨(피고인):
2004년도에 나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는 어떤 일을 맡으셨어요?
▶ 유우성 씨(피고인):
업무 보조를 맡았고요. 복지정책 과에서 주로 시간제 계약직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내가 북한 간첩 혐의를 받고 있다’, 이건 언제 처음 알게 되었습니까?
▶ 유우성 씨(피고인):
제가 (작년) 1월 10일 경에 집에서 체포되었는데요. 그때 저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거 몰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국정원에서 당시 체포하면서 뭐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든가요?
▶ 유우성 씨(피고인):
집에서 나가다가 체포되었는데요. 바로 집 수색하고, 그리고 나서 국정원에 바로 들어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알게 됐고요. 동생이 이제 어제 합심(합동심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오빠가 간첩활동을 했다고, 그런 내용으로 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간첩이라는 말도 처음 들었고.
▷ 한수진/사회자:
그 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 유우성 씨(피고인):
네, 또 동생이 얘기 했다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혐의가 탈북자들의 명단과 정착상황, 생활환경, 이런 정보를 빼내서 북한에 넘겼다는 거죠?
▶ 유우성 씨(피고인):
네, 서울시에서 일을 하면서 탈북자들 신원정보를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서울시에서 탈북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원정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일을 하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대학원을, 사회복지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외에 밖에서 그냥 동아리 모임 같은 걸 하면서, 그 모임에서 회장을 하면서 거기서 기껏 가지고 있다는 게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메일 같은, 이게 진짜 기본적인, 제가 회장이니까 당연히 그런 명단도 탈북자가 분리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한국 학생과.
▷ 한수진/사회자:
한국 학생과 탈북자 학생이 같이 있었군요?
▶ 유우성 씨(피고인):
다 섞여 있는 그런 명단 같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걸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유일한 증거는 여동생, 유가려 씨의 증언이었다면서요?
▶ 유우성 씨(피고인):
동생의 증언이 동생이 “오빠가 간첩이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뭐 동생이 다 진술을 했으니까 인정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아닌 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자체가 없고 북한도 수시로 왔다 갔다 했다고.
▷ 한수진/사회자:
실제로 북한도 좀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 유우성 씨(피고인):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 얘기 하니까, 그렇게 안 갔다는 정황 상 같은 증거 댈 수 있는걸 제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알리바이 준비할 수 있는 거. 근데 그런 얘기는 안 들어 주시고. 그래서 동생의 말만 맞다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검찰 수사 당시.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중국 가서 사진 찍은 것도 있고 이런 거 있다고, 또 제 주변에 누구하고 어떤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친구가 내가 그때 당시 중국에 있다는 걸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다 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유우성 씨의 여동생은 왜 그런 진술을 한 건가요?
▶ 유우성 씨(피고인):
2012년도 10월에 제가 중국에 가서 동생을 직접 데리고 제주도로 들어왔습니다. 제주도로 들어오면서, 제가 바로 국정원 쪽에 제가 동생을 한국에 데려왔다고 제가 본인이 직접 한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고. 그리고 나서 저는 서울에 올라왔고요. 동생은 합심센터라는 곳으로 갔고, 저는 그냥 동생이 합심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교육기간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들어보지도 못한 간첩으로 체포 돼 가지고...
▷ 한수진/사회자:
여동생 같은 경우는 그런 진술을 한 이유가 협박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 유우성 씨(피고인):
동생이 재판 과정에, 국정원에서 오빠랑 같이 한국에서 살게 해주겠다든가, 그리고 뭐 초반에는 동생이 그 조사를 받으면서 그런 약간 부당하게 수사를 강압수사 같은 것도 받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결국 유일한 증거였던 여동생 진술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뒤집히면서 1심에서는 무죄판결이 나신 거고요. 지금 2심이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요. 여기서는 북한을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지금 출입국 기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은 담당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우성 씨(피고인):
네.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 연결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유우성 씨의 변호인인 <민변> 김용민 변호사와 함께 검찰의 증거 조작 논란 집중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용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네,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중국 정부가 위조됐다고 발표한 문제의 증거, 어떤 건가요?
▶ 김용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크게 세 가지인데요. 검찰에서 제출한 유우성씨의 출입국 기록, 그리고 그 출입국 기록이 맞다, 발급한 게 맞다고 했던 화룡시 공안국의 회신문, 그리고 유우성 씨의 출입국 기록에 대한 어떤 정황 설명서에 대한 회신문, 이 세 가지를 검찰에서 제출했는데요. 그 세 가지 모두 다 위조다, 라고 중국에서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첫 번째 출입국 기록이라는 것이, 북한에 간 기록이 간첩 혐의의 중요한 증거라는 게 검찰 측 주장인 거죠?
▶ 김용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네, 맞습니다.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검찰에서 출입국 기록을 내면서 기존의 유우성 씨 변호인들의 주장을 한 번에 다 뒤집을 수 있는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증거라고 제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 장례식 이후에, 유우성 씨가 탈북한 이후에 2006년 5월 23일 날 어머니 장례식 때문에 북한을 한 번 밀입국한 사실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탈북 이후에 북한을 한 번 들어간 거군요?
▶ 김용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북한을 다시 들어간 적이 없다는 게 계속된 주장이었고, 그게 사실이었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본인은 들어간 적이 없다, 그 이후로는?
▶ 김용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렇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 이후에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보위부의 공작원이 됐다고 주장을 했고. 저희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검찰에서 제출한 출입국 기록은 마치 검찰 주장대로 유우성 씨가 한 번 더 북한에 들어간 것과 같은 내용의 출입국 기록을 제출한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변호인 주장대로 증거가 조작됐다면, 검찰이 증거를 직접 조작했다는 건가요?
▶ 김용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재판 단계에서 검찰은 정상적인 외교절차를 통해서 발급 받았다, 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 통해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죠?
▶ 김용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네, 그렇게 주장을 했었다가 저희가 사실조회신청을 했고, 검찰 것은 위조라고 회신 답변이 오게 되자, 그 이후에 지금 검찰은 국정원에서 받았다, 이렇게 말을 조금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조를 검찰이 알고 지시까지 과연 했는지, 고 부분은 저희로선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보자면 검찰도 이 기록 자체가 문제가 있고 위조 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희가 재판 단계에서도 그 기록은 위조이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제출을 하길 바란다, 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검증할 기회를 가졌다고 보여집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여전히 그 입수한 경로라든지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분명히는 밝히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용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만약 이렇게 변호인 주장대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면,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다툼이 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우리 검찰이 유우성 씨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었다는 건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 김용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실은 저희도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과연 개인을 상대로 중국 공문서까지 조작을 해서 증거로 제출한 이유가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게 유우성 씨 혼자만의 어떤 특별한 케이스에서 검찰이나 지금 거론되는 국정원이나 여기서 조작을 해서 낸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여러 가지 공안 사건에서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덮기 위한 공안 사건을 계속 활용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건 중에 하나인 것인지, 그 부분까지 저희도 뭐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증거가 문제가 있다면 국정원이 간첩사건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 그리고 지금 정치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신 게 국정원 인터넷 댓글 사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용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전에 다른 문제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 사건을 덮기 위한 그런 의혹들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 김용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변호인이 보시기에 국정원과 검찰이 유우성 씨가 간첩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습니까?
▶ 김용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저희가 그래서 유우성 씨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여동생의 진술 조서들을 확인한 다음에 중국 현지로 검증 조사를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여동생이 얘기했던 루트를 따라 다녀보고 했는데, 하나도 여동생 말은 맞는 것은 없고 유우성 씨 말은 모두 다 들어맞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요. 저희는 더 이상 의심에 여지없이 유우성 씨가 간첩이 아니다, 라는 확신을 갖고 무죄 변론을 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번 증거 조작 논란,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 김용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지금 가장 객관적인 증거라고 해서, 검찰에서 최초로 그 때는 객관적인 증거를 낸 것이거든요. 그 전에는 계속 진술조서들만 제출했다가 최초로 객관적인 증거를 냈는데, 이 객관적인 증거가 위조가 된 증거를 제출 한 것으로 보아서는 더 이상 검찰은 공소 유지를 할 것이 아니라, 항소 취하를 하고 유우성 씨에게 지금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더구나 지금 다른 나라의 공문서를 위조했다고 한다면 이거 외교적으로도 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 김용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맞습니다. 이게 외교적인 문제도 아주 큰 문제인데요. 지금 국가보안법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기관에서 증거를 조작하고 날조해서 다른 사람을 처벌하도록 이런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에서도 그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에서 조작하고 위조한 사람들이 밝혀진다면, 그 사람은 간첩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이 증거를 누가 어떤 경로로 입수한 것인지 이런 조사가 불가피 해 보이는데 말이죠. 지금 검찰이 증거조작을 부정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진상 규명도 또 검찰이 맡는 건가요?
▶ 김용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저희가 그래서 유우성 씨가 이 부분이 너무 억울하고 해서 경찰청에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수사 관련 당사자들 확인해서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한 상태이고 경찰이 얼 만큼 수사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할지는 저희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수사 지휘를 사실은 또 검찰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 김용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네, 검찰에서 다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될지 이 부분이 여전이 의문표가 달리네요?
▶ 김용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변호를 맡은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