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유모(22)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2시 25분께 울산 울주군 웅촌면 김모(55·여)씨의 집에 침입해 현금 200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개월 동안 울주군지역 주택 11곳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 총 2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가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는 사실을 확인, 택시를 역추적해 유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유씨가 보관하던 귀금속 12점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절도죄로 1년간 복역한 유씨는 지난해 11월 초 출소해 같은 달 말부터 다시 절도짓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