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금저축 보험료를 2회 이상 미납해도 계약은 계속 유지되고 형편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최대 수년간 유예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4월부터 출시되는 보험사의 모든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새 방안을 보면 실효된 계약은 1회분 납부만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 실효된 계약은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방안 시행으로 연금저축을 장기간 보유할 수 있게 돼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