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이완희 부장판사)는 공원에서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구모(2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1시 20분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공원에서 여자친구(22)가 자신과 상의 없이 약속 장소에 친구들을 부른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여자친구를 손과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통행하는 공원에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이 구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