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내일 오후 2시부터 연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공판은 피의자가 7명에 달하는 데다 사안이 복잡하고 방대해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 최종 선고 형량은 오후 4시쯤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첫 공판부터 지난 3일 45차 결심공판까지 5개월에 걸쳐 재판을 진행해왔으며,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 사건 제보자인 이 모 씨가 국정원에 건넨 녹음파일의 증거 채택 여부와 피고인들의 내란 모의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겐 징역 10~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면 지금처럼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되며, 만약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되면 즉시 석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