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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전거도로 불법주정차 4개월간 1천여 건 적발

정윤식 기자

입력 : 2014.02.16 10:36


서울시가 자전거 전용도로에 CCTV를 설치한 지 4개월 만에 불법 주정차 사례 1천149건을 적발해 1천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영등포구 6곳과 송파구 5곳 자전거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감시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고 단속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CCTV 설치 직후부터 지난 1월까지 1천149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342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807건은 계도 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CCTV로 확인했을 때 차량의 주정차 시간이 5분 이내면 계도 조치만 하고 5분이 넘어가면 해당 구청에 통보해 승용차에 4만 원, 승합차에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