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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공사관련 뇌물받은 전 교장 집행유예

박현석 기자

입력 : 2014.02.16 10:35


광주지방법원 형사 10단독 이동호 판사는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를 하면서 업체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장 61살 서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서 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직원 53살 문모 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버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실제 운동장 조성사업에 부당한 영향이 있지는 않았던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10년 8월 11일 오후 4시 반쯤 자신이 재직하는 광주 모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문 씨로부터 삼 2뿌리를, 한 달여 뒤 자신의 집에서 삼주 1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