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지난달 말부터 열흘 동안 명동과 남대문, 이태원 등 주요 관광지의 상점들을 상대로 가격 표시제 준수 단속을 열어 위반 업소 103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제품에 가격표를 붙이지 않고, 현지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제품을 비싸게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선 1차 위반일 경우 시정권고를 하고, 두 번 이상일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경찰은 쇼핑 관련 외국인 불편신고의 34%가 비싼 요금과 관련된 신고였다며 해당 구청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