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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정부, 채권추심사에도 주민등록정보 제공"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4.02.16 09:29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지난 7년간 안전행정부가 사용료를 받고 주민등록자료를 제공한 민간기관 가운데 22개 채권추심업체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인 백 의원은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제공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며 "정부가 오히려 채권추심사의 추심을 도와주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할부금융사, 카드사, 은행권까지 합치면 안행부로부터 주민등록정보를 제공받은 채권추심기관은 총 36개까지 늘어난다고 백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안행부는 2007∼2013년 사이 84개의 공공·민간기관에 모두 38억7천907만원을 받고 5억8천850건의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28개 공공기관이 모두 4억9천310만건의 정보를, 56개 민간기관이 총 9천540만건의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정보 건당 사용료는 '7원' 꼴입니다.

공공기관에는 주민등록 변동일자와 현주소가, 민간에는 현주소까지 제공됐습니다.

현행법상 정부가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외부기관에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합법이나, 그 활용 현황을 파악하거나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어 자칫 광범위한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

백 의원은 "아무리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개인정보를 민간에 넘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방지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며 "민간기관에 대한 주민등록자료 제공 기준을 재검토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