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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검찰측 증거자료가 위조됐다는 중국 정부의 통보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증거를 조작한건지, 아니면 중국 행정기관의 오류인지 외교부도 진위파악에 나섰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씨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중국 정부에 유 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을 공식 요청합니다.
중국 정부가 전례 없는 일이라며 거절하자, 국정원을 통해 비공식 경로로 기록을 구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기록엔 2006년 5월 23일 유 씨가 북한으로 출경했고 27일 중국으로 나왔다가 곧바로 다시 입북해 6월 10일 중국에 돌아온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유 씨 측은 전산 오류로 기록이 잘못됐다는 중국 측 확인 공문을 제시하며 그 기간에 북한에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이 서로 자기 자료가 맞다는 중국 측 확인서까지 제출하자 법원은 중국대사관에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에 대해 중국대사관이 검찰 측 자료 3건은 위조됐고, 변호인 자료는 진본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중국 심양 영사관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이고 중국 측 확인서류가 더 있다며, 위조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문 확보 과정에 누군가 개입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 행정기관의 착오인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한 만큼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곧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