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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배우자 유산·사산시 근로자에 휴가부여 추진
진송민 기자
입력 : 2014.02.15 15:38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이나 사산 시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3일에서 5일 기간의 휴가를 허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휴가 중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로부터 3일이 지나면 휴가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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