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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징역 4년…법정 구속은 면해

김요한 기자

입력 : 2014.02.14 22:09|수정 : 2014.02.1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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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 지방법원은 이 회장이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이용해 260억 원을 탈세하고 비자금 603억 원을 조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신장 수술을 이유로 오는 28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이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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