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14일 노트북 컴퓨터 충전지에 숨긴 필로폰을 국제택배로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탈북자 A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5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캐나다에 사는 B씨와 공모한 후 지난해 10월 노트북 컴퓨터 충전지 속에 필로폰 10g을 숨긴 국제택배를 받는 방법으로 2차례 밀수입해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지 않은 필로폰을 밀수입하고 투약해 죄질이 나쁘다"며 "수입한 필로폰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통하지 않은 점, 2010년 탈북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