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동양 회사채의 현금변제율을 놓고 회사 측과 동양 사태 개인 피해자들이 별도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회생계획안 2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회사채 개인 투자자들이 회생 계획안을 직접 제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사측의 회생계획안을 포함해 모두 3건이 법원에 접수될 전망입니다.
양측은 회사채 현금변제율에서 큰 폭의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채권자 비대위는 현금변제율을 50 퍼센트로 제시하고 있지만, 주식회사 동양의 조사위원인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은 현금변제율을 38 퍼센트로 제시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최종 현금변제율은 법원과 채권단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최종 조율을 마친 뒤 2차 관계인집회가 열리기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