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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무허가 불법조업 中어선 1척 나포

입력 : 2014.02.14 13:48


목포해경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선적 70t급 단타망어선 노영어 71690호를 나포, 14일 목포항으로 압송했다.

이 어선은 전날 오후 8시께 우리 측 EEZ를 12㎞ 침범한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쪽 78km 해상에서 멸치 80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 조업하던 이 어선은 고기가 잡히지 않자 허가 없이 EEZ로 들어온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목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