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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은 정원 대보름이기도 하고 발렌타인데이이기도 합니다. 선물 트렌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부 안현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뭘 또 하나 들고 나오셨네요. (네, 두 분 방송 끝나고 드시라고 초콜릿 케이크 준비했습니다.) 위에 부럼도 올라가 있네요. (네, 오늘 또 정월 대보름이라고 해서 호두랑 땅콩을 제가 직접 얹었습니다.)
케이크만 있으면 좀 어떨까 했는데 여기 우리 호두, 땅콩 같은 것들, 부럼이 있으니까 아주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네, 그리고 그 케이크는 샀지만, 제가 직접 초콜릿 펜으로 글씨를 썼는데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발렌타인데이는 이렇게 마음을 고백하는 날이다 보니까 비싸고 부담스런 선물보다는 정성을 강조하는, 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선물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위에 토핑을 얹은 뒤 컵을 하트 모양 초콜릿 판으로 덮었습니다.
한 커피전문점이 발렌타인을 겨냥해 출시한 음료인데요.
고객이 직접 사랑의 문구를 새길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한 편의점도 실속형 DIY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초콜릿을 사면 추가비용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종이 상자나 리본을 골라 손쉽게 포장하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과대포장 문제와도 거리가 멀어지겠죠.
이밖에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초콜릿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재료를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표면에 연인과의 사진을 넣은 초콜릿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온라인 사진 인화 사이트는 최근 발렌타인을 맞아 디지털 사진첩 주문이 평소보다 2배 정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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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디어가 참 좋네요. 그런가 하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오늘은 정월 대보름인데요. 이번엔 좀 풍성하게 준비해도 괜찮다고요?
<기자>
네, 사실 2월 14일은 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안중근 의사께서 사형선고를 받은 날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발렌타인 선물은 주고받지 말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가에서는 오늘을 가리켜 '보름타인데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대보름 쪽에 더욱 기대고 있는 분위긴데요.
작황이 좋아서 부럼거리의 가격도 훨씬 저렴해졌습니다.
지난여름 태풍이 없었던 덕에 올핸 견과류와 잡곡류가 전반적으로 풍작을 거둬 값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까지 내려갔습니다.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 따르면, 가락시장 도매가 기준으로 팥은 지난해보다 47%, 차조는 46% 떨어졌고요.
서리태와 찹쌀도 각각 38%와 4%씩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밤은 35%나 급락했고, 국산 땅콩은 산지가가 13%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가도 대폭 낮아졌는데요.
한 대형마트 조사 결과 올해 4인 가족 기준 오곡밥 재료와 부럼, 그리고 나물류를 사는 데 드는 비용은 모두 11만 8천 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0%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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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아이들 돌잔치를 보면 호텔이나 식당을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기자>
네, 정말 돌잔치 전문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단순히 장소와 음식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진행자 섭외부터 촬영, 의상, 그리고 화장까지 돌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해준다는 장점 때문인데요.
그런데 막상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예약을 취소하려고 하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을 소개해 와야만 돌려줄 수 있다고 횡포를 부리는 곳이 많았습니다.
지난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돌잔치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160건에 육박합니다.
그중 96%가 계약 해제 거절 사례였는데요.
업체들 대부분은 잔칫날까지 아무리 긴 기간이 남았어도, 무조건 계약일로부터 1주일 혹은 2주일 이내에 취소해야만 계약금을 돌려주는 자체 약관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양도만 가능하다고 하거나, 총 이용 요금의 30~70%에 이르는, 즉 약 100만 원에 가까운 높은 위약금을 물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기준에 따르면 계약일이 아닌 행사일을 기준으로 2달 이하를 남겨두고 해제할 경운 위약금을 이용 요금의 10%만 물면 되고 2달 이상을 남겨두고 해제할 땐 계약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데다가 소비자들 대다수가 이 기준을 모른단 점을 악용해서 업체들은 그야말로 배짱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