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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부림·강기훈 무죄에 "판결 존중하나 최종심 봐야"

입력 : 2014.02.13 18:26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13일 '부림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에서 각각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일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재판 결과는 고등법원의 결정인 만큼 검찰의 상고 여부와 그에 따른 대법원 재판 여부 등 최종심 확정 절차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신군부가 부산 지역 독서모임 회원 22명을 영장없이 불법체포하고 감금·고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했던 사건이고, 유서 대필 사건은 검찰이 1991년 5월 분신자살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김기설 씨의 유서를 강 씨가 대필,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박 대변인은 "두 사건 모두 무죄로 최종 확정된다면 관련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쌓여 있던 불명예의 멍에를 털어버리고 그에 걸맞은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3년간 복역한 강씨는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형을 받았으니 추가 복역한 부분에 대한 형사 보상 등도 추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