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부터 중고자동차 거래 후 일정기간에 차량이 고장 나면 매매업자가 보증책임을 지도록 해 구매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매매업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성능 보증책임을 강화하고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 인도일로부터 적어도 30일간 또는 주행거리 2천㎞를 채울 때까지는 자동차 성능을 보증해야 하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일정기간 내 하자가 생겼을 때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매매업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개별 차량의 성능과 관리상태를 반영한 합리적 가격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고차 가격평가사 제도도 도입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