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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호주산 포도주·연어 관세 없어진다

이호건 기자

입력 : 2014.02.13 11:33


이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호주에 수출하는 자동차, TV, 냉장고, 세탁기 등에 붙은 관세가 없어질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호주 캔버라 외교통상부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잔 애덤스 차관보가 한·호주 FTA에 가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공동 선언문에서 상반기에 정식 서명을 하고 두 나라의 필요한 국내 절차를 밟아 조속히 협정을 발효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이 국회 비준을 받으면 2015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주는 협정 발효 후 5년 안에 품목수 기준 99.5%, 수입액 기준 100%로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10년 안에 품목수 94.3%, 수입액 기준 94.6% 품목의 관세를 없앨 계획입니다.

호주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소·중형 휘발유 승용차, 소형 디젤 승용차, 디젤 화물차를 비롯해 가전제품, 냉연강판, 건설중장비 등에 붙는 5%의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합니다.

대형 휘발유 승용차, 중형 디젤 승용차, 자동차부품 관세는 3년 안에 없앱니다.

한국은 승용차, 화물차,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곧바로 폐지합니다.

호주는 협정 발효와 함께 모든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없애지만 한국은 품목수 기준 61.5%를 10년 안에 철폐합니다.

한국은 쌀, 겉보리, 분유, 냉동 삼겹살, 사과, 수박, 감귤 등 주요 민감 농산물 158개 품목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쇠고기는 40%의 관세를 15년에 걸쳐 없앱니다.

포도주, 아몬드 등은 협정이 발효되면 곧바로 관세를 철폐합니다.

돼지고기는 냉동 삼겹살을 제외하고 10년 안에, 닭고기는 10∼18년에 걸쳐 관세를 폐지합니다.

양국은 FTA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 가공지역 조항, 서비스 공급·투자에 대한 내국민 또는 최혜국 대우,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ISD 제도 등의 도입에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