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고가 화장품이나 유모차 등 수입품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기관이 참여하는 병행수입상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는 앞으로 통관인증 지원, 병행수입물품의 애프터서비스(A/S) 등 병행수입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병행수입이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공식 수입업체가 들여오는 외국 상품을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 경로로 합법적으로 수입해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