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으로 결론 났습니다.
국회는 오늘(12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제출한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지만 '재적의원 과반 찬성'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자동폐기됐습니다.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오늘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모두 120명에 불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