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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에게 집행 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보도에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처남 이창석 씨에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40억 원을 선고됐습니다.
전 씨 등은 지난 2006년 경기도 오산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나무값 등을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양도세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죄가 전두환 환수 과정에서 밝혀지긴 했지만, 27억 원이라는 거액을 내지 않은데다 조세포탈 전력도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세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 세무사의 조언을 구했고, 포탈액의 절반인 13억 원을 낸 점, 재산이 압류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이들이 다운계약서 작성과 임목비를 허위 계산을 통해 세금 60억 원 포탈했다고 기소했지만, 이후 공소장 변경을 통해 탈세 규모를 27억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무기명 채권 추적 결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 납부한 추징금 외에도 수백억 원의 재산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