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생명 및 손해보험의 명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이는 최근 몇년새 가입이 늘고 있는 연금보험 등 고액 보험 상품을 이용한 변법 증여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입니다.
국세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금의 명의 변경시에는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보험사나 보험대리점 등 명의변경 취급자가 명의 변경일이 포함된 분기의 다음달 말까지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미제출 금액이나 누락 금액,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제출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천분의 1로 가산세가 경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