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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구자원 각 징역 3년·집유 5년 선고

조을선 기자

입력 : 2014.02.11 23:37|수정 : 2014.02.1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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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에게 각각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승연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 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기성 기업 어음 발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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