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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20일 선고

입력 : 2014.02.11 17:22


원전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0일 이뤄진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김 전 사장에 대해 선고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16일 김 전 사장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4일 선고할 예정이었다.

검찰도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1천만원, 추징금 1억7천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의 변호인 측이 김 전 사장에게 1억3천만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이모(76) 전 한국정수공업 회장으로부터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했다면서 변론재개를 요청, 11일 오후 재판이 속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진술서가 금품을 노린 브로커의 사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검찰의 회유 등으로 이 전 회장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취지로 반박하는 등 공방전을 폈다.

하지만 정작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회장은 이 진술서를 자신의 작성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4일 재판을 속행, 관련 증인 심문을 거친 뒤 변론을 다시 종결하기로 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이 전 회장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대한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한수원 부장급의 인사 청탁과 함께 H사 송모(53) 전 대표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