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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뿌리 안뽑힌 이통사 보조금'에 추가제재 방침

유성재 기자

입력 : 2014.02.11 15:25|수정 : 2014.02.11 15:41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상 최대 과징금 처벌을 받고도 과잉 보조금 경쟁을 이어가는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추가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오는 1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추가 제재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난해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벌이다가 지난 12월 시정명령과 함께 천 64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강력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한 달 넘게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3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했는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전체회의에서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가 처벌 방침을 의결해 미래부에 처벌을 건의하면, 미래부가 처벌을 집행하게 됩니다.

기존 영업정지 처분은 극심한 보조금 경쟁으로 이용자를 차별한 데 대한 처벌이었지만, 이번 처분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잘못을 고치지 않은 것이 제재 대상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잉 보조금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이통사들이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고 있어 정부의 집행력을 확보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판단했다"며 이례적으로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