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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금세공소 직원이 수억 원대 금 빼돌려

입력 : 2014.02.11 14:54


대전 중부경찰서는 11일 근무 중이던 금세공소에서 상습적으로 금을 빼돌려 내다 판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모(39·금세공사)씨를 구속했다.

노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동구 중앙로 자신이 일하던 금세공소에서 업주(54)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장신구 함에서 금 17돈(시가 300만원 상당)을 훔쳐 내다 파는 등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70차례에 걸쳐 3억1천만원 상당의 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노씨는 2006년께 한 차례 업주에게 범행이 들통났으나 월급을 차감하는 조건으로 계속 해당 업소에서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씨는 그러나 이후에도 야금야금 금을 빼돌리다 최근 내부 폐쇄회로(CC)TV가 누군가에 의해 고장 난 점을 수상하게 여긴 업주의 수사 요청으로 꼬리를 잡혔다.

노씨는 금을 판 돈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노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