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천억원대의 탈세를 방치한 것을 포함해, 세무관서의 업무태만으로 말미암은 세금 누수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5∼6월 국세청 업무와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천 748명이 지난 2010년 이후 설정한 부동산근저당권과 관련해 모두 천 207억원의 세금이 거둬지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대법원이 제공한 부동산근저당권 설정 자료를 받아오면서도 이를 활용하거나 일선 세무관서의 활용실태를 관리하지 않아 천억원대에 이르는 체납액을 걷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차명재산을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는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만들고도 활용하지 않아, 체납자 5명으로부터 거둬야 할 33억원의 세금도 걷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등 18개 세무관서에 대해 모두 31건의 업무태만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 징계와 미징수금에 대한 징수 결정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