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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벌금없이 삼성전자 반독점 조사 끝낼 듯

입력 : 2014.02.11 09:37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삼성전자, 모토로라 모빌리티 등과 관련한 스마트폰 '특허 전쟁'을 4월 종결할 예정이다.

EU 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모토로라의 반독점 위반 여부를 4월에 판결하고 스마트폰 제조업체간의 이른바 '특허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모토로라 등은 경쟁업체들의 유럽 판매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특허 위반'이라며 유럽 각국에 판매 금지를 요청했으나 EU 위원회는 오히려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사해 왔다.

삼성전자는 EU의 조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타협안을 내 놓았다.

수십억 유로에 이를 수 있는 벌금을 피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경쟁업체들과 특허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안을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이후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의 요구에 따라 한 발짝 더 나아간 타협안을 내 놓았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의 대변인인 안토인 콜롬바니는 "삼성전자가 내 놓은 최종 타협안은 좋다.

위원회는 4월에 최종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합의종결'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합의종결은 조사를 받는 업체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마켓테스트를 통해 타협안이 수용될 경우 벌금없이 조사가 끝나는 절차이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의 제기에 따라 2012년부터 조사받아 온 모토로라는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콜롬바니는 밝혔다.

이 경우 EU위원회는 통상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회사 글로벌 연간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이에 따라 모토로라는 최대 4억4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브뤼셀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