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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막말·향응 판검사들 버젓이 변호사 개업…못 막나?

입력 : 2014.02.11 09:56|수정 : 2014.02.11 10:32

서울지방변호사회 나승철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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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늙으면 죽어야 한다” 법정에서 60대 증인에게 막말을 한 이른바 막말 판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막말 판사를 비롯해서 수사 과정 중에 향응을 받고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 등 재직 중에 물의를 빚었던 판, 검사들이 잇따라 변호사 개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분들 변호사 개업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서울변호사회 나승철 회장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나승철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늙으면 죽어야 한다” 이 막말 파문, 이게 지난 2012년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파장이 상당했죠?

▶ 나승철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

맞습니다. 당시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간략한 사건 개요가 어떻게 됐었죠?

▶ 나승철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

당시 증인 심문 과정에서 증인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셨는데, 증인이 진술을 제대로 못하자 판사 분께서 재판 진행을 하면서 짜증이 나셨던지, 그 과정에서 혼잣말로 ‘늙으면 죽어야지’ 중얼거리셨던 게 마이크가 켜져 있던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법정에서 다 들리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해당 판사가 “여자가 말이 많으면 안 된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죠?

▶ 나승철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

맞습니다. 그것도 상황이 굉장히 비슷했는데. 당시에도 여성분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재판 과정이 좀 길어지고 재판 진행이 어려워지니까, 그 판사 분께서 역시 또 좀 짜증이 나셨는지. 여성분이 왜 이렇게 말이 많으시냐, 그런 말을 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거 참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를 넘어서 계급주의적 사고를 가진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 나승철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

예, 어떻게 보면 좀 권위주의적인 면이 강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분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셨을 때,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라는 데 회부를 해서 심사를 하게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격심사를 하는군요?

▶ 나승철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

예, 저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통상 변호사 등록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심사 없이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언론에서 문제가 됐었거나 그 외의 징계가 있었거나 그런 분들은 저희가 별도의 심사를 거칩니다.

이 분 같은 경우에 두 차례에 걸쳐 심사를 했었는데, 당시 법정에 있었던 분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당시 법정에 있었던 분들의 얘기가 그게 그렇게 공격적이지가 않았다, 대놓고 했던 말이 아니라 중얼거리는 말이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여성비하발언의 경우에는 여성분의 변호사 분께서 그렇게 기분 상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 진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판사가 감정적 제어를 제대로 못한 것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숙기간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결국에 저희들이 표결까지 가서 본인이 반성을 충분히 하고 있고 그리고 당사자들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공격적이거나 권위적인 발언으로 느껴지지는 않았다는 진술을 해서.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막말 피해 당사자들이 선처를 부탁한 거군요?

▶ 나승철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해당 판사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용서라도 구한 걸까요?

▶ 나승철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

진술서 상으로는 전화를 걸어서 죄송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경위서도 받으셨다면서요?

▶ 나승철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

예.

▷ 한수진/사회자:

쉽게 말해서 반성문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 나승철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

특별히 반성문이라기보다는 당시 사건이 어떻게 됐었는지 기술하라는 취지였는데요. 맨 처음에 경위서를 한 번 제출했었는데, 거기에는 일단 경위가 그렇게 자세하지도 않았고 그다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질타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좀 더 자세하게 경위서를 제출을 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상당한 경위서가 들어왔고, 그 경위서의 내용이 다른 분들이 제출하신 진술서의 내용과 동일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애초부터 변호사 자격 심사 과정이 통과를 위한 요식 행위는 아니었나요?

▶ 나승철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안이 중한 경우에 회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여섯 명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두 번씩이나 심사위원회 개최를 해서 심사를 하는 경우는 이 분이 처음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만큼 엄격하게 심사를 했고, 내부적으로 표결까지 거치는 과정을 저희들이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현재 제도상으로는 일단 어떤 막말 판사, 막말 법조인을 등록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격 기준은 없는 건가요?

▶ 나승철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법 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법에 보면, 입회에 관한 사항을 저희 회칙으로 정할 수 있게 돼있고, 저희 회칙에 의해서 이제 막말을 하거나 잘못된 언행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변호사 단체가 원하는 건 조금 더 변호사단체에 재량을 줘서 변호사단체에서 인지를 했던 그런 막말이나 부적절한 언행을 한 공직자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국회에 통과가 안 돼 있고,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것도 입법 사항이군요?

▶ 나승철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검찰 재직 당시 향응을 받았던 검사도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건 서울변호사회는 아니고 광주변호사회에서 처리한 사안이죠?

▶ 나승철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에 이 문제 불거지면서 지금 한 묶음으로 엮어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나승철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

저도 저희 서울회 사건이 아니어서 자세한 사실 관계는 모르는데,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 관계를 보면 이게 변호사법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나 징계처분을 받거나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 직무와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었던 건데. 광주회에서는 이걸 처음에는 보류를 했는데, 대한 변협에서 받아주는 걸로 결론이 났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법상 확실하게 등록거부를 할 수 있으려면, 직무와의 관련성이 명확해야 되는데.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더라도 사실 공무원이 잘못된 언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바로 이번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김영란법’에서도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잖아요?

▶ 나승철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

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직무와의 관련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회 법안이 계류 중인데,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변호사회에서 하위 법관, 이른바 워스트 판사 5명을 실명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후속 보도가 없어요?

▶ 나승철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소위 하위 법관을 공개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사실 그 과정에서 대법원과 회의나 대법원의 제한이 있을 거라고는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공개하는 걸로 갔었는데, 공개 즈음해서 법원에서 회의를 해보자는 제안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느끼기에 법안의 그런 제안이 상당히 진정성이 있다고 느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제안이 있었기는 했지만, 과연 법원이 변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한 의지가 있었던 걸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대법원의 제안을 수용을 해서 회의를 하기로 했고 현재 두 차례 회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어떻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나요?

▶ 나승철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

판사들 근무 평정을 할 수 있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규칙을 제정을 해 달라, 그리고 거기에 특히 평정 방법에 관해서 친절성 항목이 있는데, 그 친절성 항목에 법관 평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대법원에서는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이번에는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결과물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나승철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

예,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나승철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서울 지방변호사회 나승철 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