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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 제이유 주수도 재심서도 징역 12년

노동규 기자

입력 : 2014.02.11 09:05|수정 : 2014.02.11 10:50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불법 다단계 판매 사기와 회삿돈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의 재심 1심 재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씨가 "회사 재정이 악화해 판매원들에게 수당과 물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영업을 계속해 돈을 뺏었고, 피해자들의 사회적 생활관계를 파괴할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여전히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 배상 합의서를 작성해주고도 실질적으로 배상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 회장은 다단계 영업으로 2조 1천억 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회삿돈 2백8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주 회장은 제이유 관련 법정 증언자 가운데 한 명이 위증죄가 확정됐고 이 증언이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1년 3월, 동부지법에 재심 청구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재심 재판부는 위증죄가 확정된 법정 진술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주 씨 사기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종전 형량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