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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마트서 용역동원 영업권 분쟁…경찰 비상대기

한세현 기자

입력 : 2014.02.11 00:13|수정 : 2014.02.11 07:16


경기도 용인시의 한 마트 대표와 입주업체 간 영업권 분쟁에 경비용역들이 동원돼 경찰이 비상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마트에 입점한 수산·정육 업체가 경비용역업자 30명을 마트로 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트 대표 측과 충돌이 일어나 양측에서 모두 3명이 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입주업체는 지난해 11월, 마트를 인수한 법인 대표가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마트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전 대표와의 계약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경비용역을 배치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양측의 대치가 이어지자, 경력 50여 명을 마트 주변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