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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폭설지역 면세사업자 사업장 신고기한 연장
한승환 기자
입력 : 2014.02.10 13:41
국세청은 폭설이 계속되고 있는 강원 영동지역과 경상북도 지역의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현황 신고기한을 오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삼척, 강릉, 속초, 포항, 영덕, 안동, 영주세무서 관할의 면세 사업자는 당초 오늘(10일) 마감이었던 신고 기한이 나흘 연장됩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천재지변 등에 의한 납세기한 연장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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