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영남 판사는 미신고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장 유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2년 3월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에서 30여 명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려다 경찰의 해산 요구에 불응하고 연행돼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집회 인원이 적었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만 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이런 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만 집시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