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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등 기밀누설 시 국정원장에 '고발 의무' 부여

최대식 기자

입력 : 2014.02.10 12:11


여야는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시 대언론 브리핑을 제한하는 등 보안을 대폭강화하고 불법적 기밀 누설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높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오늘(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해 여야 간사 간에 일정 부분 합의하고 국회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조문화 작업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여야 합의사항에 대해 우선 보안강화 차원에서 현재 정원이 12명인 정보위원을 10명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정보위가 끝나면 여야 간사가 해오던 대언론 브리핑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관행"이라면서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장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브리핑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정원이 제공하는 자료 열람이나 대면보고도 정보위 회의실이나 보안시설을 갖춘 자료열람실 등으로 제한하고 전화를 통한 보고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정원 보고나 자료열람을 통한 기밀을 누설할 경우 지금까지 5년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 사항에 대한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야 간사를 통한 기존 대언론 브리핑을 폐지하고 정보위원장이 국정원장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