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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외국국적 문제 외교관, 공관장 배제 검토

안정식 기자

입력 : 2014.02.09 10:47


춘계 공관장 인사를 앞두고 자녀 국적에 문제가 있는 인사는 재외공관장 임명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자녀가 외국 국적자로 문제가 있을 경우 총영사나 대사 등 공관장에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병역 문제 등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교관 자녀가 부모 직업상 갖게 된 외국 국적으로 특혜를 얻고 있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관장 임명 배제 대상에는 자녀가 외국 국적을 병역 회피 등에 악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인사가 우선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외교관 자녀 가운데 130명이 복수 국적을 보유했으며, 그 가운데 90%가 미국 국적이라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또 재작년 국정감사에서는 간부급 외교관의 한 자녀가 국외체류를 이유로 징병검사를 계속 연기해 검찰에 고발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