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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대리기사 추행한 죄…벌금 500만 원"

김아영 기자

입력 : 2014.02.08 09:49


경남 창원지법 형사2단독 조세진 판사는 여자 대리운전 기사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박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판사는 "성범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박 씨가 중요 부위를 만지지 않았고 추행 정도도 비교적 약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만취 상태에서 부른 대리운전 기사 48살 정 모 씨가 운전하는 틈을 이용해 정 씨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