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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근로자 정리해고는 무효" 판결

김정윤 기자

입력 : 2014.02.08 08:20|수정 : 2014.02.0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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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용자동차 근로자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해고 근로자들은 5년 만에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차가 주장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구조적이고 계속적인 재무건전성 위기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회계 법인의 보고서에 자산 산정의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낸 근로자 153명에 대한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권지영/쌍용차 정리해고자 가족 : 처음부터 지금까지 5년째 줄기차게 이 해고 잘못됐다고 이거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쌍용자동차는 2009년 4월 전체 근로자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점거 농성에 들어갔고 사측은 직장 폐쇄로 맞섰습니다.

결국에는 희망퇴직 2천여 명, 무급휴직 450여 명에 165명이 최종 정리해고됐습니다.

2009년 사태 이후 근로자 24명이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숨졌습니다.

항소심이 1심 판결을 뒤집고 해고 5년 만에 복직의 길을 열어줬지만, 회사 측이 상고할 뜻을 밝혀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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